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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감면 혜택 확대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와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사항 확인 하셔서 제2의 월급 (연말정산)되시길!
카드 혜택
신용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 및 도서·공연·영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상승합니다. 각 항목별로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던 것을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조정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도록 변경 (기존에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음)
월세 혜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교육비 혜택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의 15%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혜택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기존)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변경)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9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등이 받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확대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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