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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집값 80%까지 최저2.2% 대출 가능

by 게을러서 완벽한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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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21일 출시됩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확장 개편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할 수 있어, 실제 나이가 40세라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혜택으로는 최대 4.5%의 이자율, 월 100만 원까지의 납입 한도, 그리고 청약통장과 연계된 주택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저 2.2%에서 최고 3.6%의 고정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주택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만기는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만 34세를 넘어서도, 가입 시점에 자격을 충족했다면 우대금리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의 납입 기간, 금액 및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됩니다. 미가입자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나이 및 소득,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과 연계된 주택 담보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연 소득 1억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개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격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업무취급은행

청년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의 유의사항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미납 회차가 있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미납 회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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